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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15.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0354 재일46014-0354 재일460140354 19950215 199502 1995 02 15

요지

양도 당시에 1주택이더라도 필지를 합병한 주택인 경우에는 합병된 주택부분이 합병된 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다른 주택과 중복소유기간은 제외하지 아니하고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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