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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17.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평수에 평당가액을 곱한 금액에 의함

재일46014-0380 재일46014-0380 재일460140380 19950217 199502 1995 02 17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한 날(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한 날(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1989.06.27 이전인 경우에는 1989.06.27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 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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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평수에 평당가액을 곱한 금액에 의함 (재일46014-0380 재일46014-0380 재일460140380 19950217 199502 1995 0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