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4.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0445 재일46014-0445 재일460140445 19950224 199502 1995 02 24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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