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5.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 조건
재일46014-0461 재일46014-0461 재일460140461 19950225 199502 1995 02 25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의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2. 위의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