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0.

교환계약을 체결 토지를 교환하여 미등기로 사용해 왔을 때 교환당시 양도차익 없이 실거래가격으로 교환되었음이 증명될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1015 재일46014-1015 재일460141015 19950420 199504 1995 04 20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봄. 2.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제정ㆍ공포되었으나 같은법 시행령(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같은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환계약을 체결 토지를 교환하여 미등기로 사용해 왔을 때 교환당시 양도차익 없이 실거래가격으로 교환되었음이 증명될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1015 재일46014-1015 재일460141015 19950420 199504 1995 04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