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1.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일46014-1023 재일46014-1023 재일460141023 19950421 199504 1995 04 21
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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