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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1.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024 재일46014-1024 재일460141024 19950421 199504 1995 04 21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3넌 이상 거주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일(준공검사전에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가사용승인일)로부터 1년(다른주택이 APT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세대전원이 재개발아파트로 거주이전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2의 경우처럼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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