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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8.

1주택 소유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066 재일46014-1066 재일460141066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므로서 당해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범시행규칙 제5조 제L항 제1호에 의한 취학, 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릴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 먼으로 거주이전하므로서 당해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닌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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