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8.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산정시 2주택 보유한 기간도 합산됨
재일46014-1067 재일46014-1067 재일460141067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이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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