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8.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평가방법
재일46014-1068 재일46014-1068 재일460141068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의하여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3항에 의하여 1990.08.0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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