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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8.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재일46014-1069 재일46014-1069 재일460141069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본문

1.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3억원 한도까지 감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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