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만 기부재산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됨
재일46014-1070 재일46014-1070 재일460141070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한 재산의 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됨. 3. 귀 질의 “4”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다른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토지만의 양도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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