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8.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071 재일46014-1071 재일460141071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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