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8.
겸용주택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자기거주 이외 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됨
재일46014-1074 재일46014-1074 재일460141074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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