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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8.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기준지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1076 재일46014-1076 재일460141076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1990. 1. 1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994.01.01 이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을 1993.12.31 이전에 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2.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로ㆍ하천ㆍ구거ㆍ유지 등(이하, "도로 등"이라 함)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3. "도로 등"이 아닌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제 조사시에 누락된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토지가 격합동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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