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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094 재일46014-1094 재일460141094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거주하지 아니 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앙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 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예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 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애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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