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
재일46014-1096 재일46014-1096 재일460141096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셉버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때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