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시 토지의 과세여부
재일46014-1098 재일46014-1098 재일460141098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분할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울타리밖에 있으면서 일반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그 분할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울타리밖에 있으면서 일반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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