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4.
겸용주택을 동 세대원인 자녀들에게 상속한 후 지분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115 재일46014-1115 재일460141115 19950504 199505 1995 05 04
요지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세 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본문
1.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 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 인 세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 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 부 양도한 경 우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것임. 2. 지분양도 당시 에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른 세 대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애만 비과세되는 것임. 3. 또한,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세대에서 먼 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당시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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