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4.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일46014-1118 재일46014-1118 재일460141118 19950504 199505 1995 05 04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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