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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4.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

재일46014-1120 재일46014-1120 재일460141120 19950504 199505 1995 05 04

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2.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 (준공검사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3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 1995.03.05일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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