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4.
농업을 위해 거주이전하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121 재일46014-1121 재일460141121 19950504 199505 1995 05 04
요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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