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4.
환지처분에 따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
재일46014-1123 재일46014-1123 재일460141123 19950504 199505 1995 05 04
요지
환지처분에 따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는 환지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법정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환지 후 잔여 부수 토지면적이 환지 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득세법시행렬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충당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수평 투영면적을 말함)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환지후 잔여 부수 토지면적이 환지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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