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4.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재일46014-1125 재일46014-1125 재일460141125 19950504 199505 1995 05 04
요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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