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1.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후 국민주택 건설 않는 경우 추징 여부
재일46014-1151 재일46014-1151 재일460141151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제50조 제5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령 제50조 제6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제50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위 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고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토지를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귀 법인의 법인세에 이미 감면된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3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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