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재일46014-1152 재일46014-1152 재일460141152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그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이 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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