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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1.

명의신탁으로 수탁자명의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환원등기시 과세여부

재일46014-1156 재일46014-1156 재일460141156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압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압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일조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풍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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