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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공고일임

재일46014-1158 재일46014-1158 재일460141158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 미지정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또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60을 적용함. 3.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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