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1.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적용 원칙과 예외적인 사항
재일46014-1159 재일46014-1159 재일460141159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 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 "3"과 "4"와 같은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요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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