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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1.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 여부

재일46014-1165 재일46014-1165 재일460141165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6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같은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94조 제2항ㆍ제3항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만 공제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됨. 3.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같은법 개정분 (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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