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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7.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

재일46014-116 재일46014-116 재일46014116 19950117 199501 1995 01 17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인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2.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받은 농지 포함)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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