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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2.

조세감면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재일46014-1177 재일46014-1177 재일460141177 19950512 199505 1995 05 12

요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1995년 05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하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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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재일46014-1177 재일46014-1177 재일460141177 19950512 199505 1995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