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7.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재일46014-117 재일46014-117 재일46014117 19950117 199501 1995 01 17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2. 이 경우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은 같은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3조ㆍ제27조ㆍ제45조ㆍ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ㆍ제115조ㆍ제170조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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