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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9.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202 재일46014-1202 재일460141202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3.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에 나머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위 “3”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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