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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9.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207 재일46014-1207 재일460141207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3”에 따른 양도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림. 4.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와 벌칙 등에 관하여는 관련기관(재정경제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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