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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9.

구공장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수회 분할양도시 감면 여부

재일46014-1215 재일46014-1215 재일460141215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 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같은법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12881호) 제55조의10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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