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4.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재일46014-1257 재일46014-1257 재일460141257 19950524 199505 1995 05 24
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서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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