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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5.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여 거주이전 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274 재일46014-1274 재일460141274 19950525 199505 1995 05 25

요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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