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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5.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 자에게 무상 이전등기하는 경우 납부의무

재일46014-1278 재일46014-1278 재일460141278 19950525 199505 1995 05 25

요지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9항에 의하여 직전의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토지가 수필지의 토지로 된 경우에는 환지계획서 상의 각 필지별 권리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환지예정지 등에 적용할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3. 귀문 2의 경우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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