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5.
1세대1주택 규정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택여부
재일46014-1280 재일46014-1280 재일460141280 19950525 199505 1995 05 25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거주 또는 5년이상보유)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이때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한 순수임대 목적의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신축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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