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0.
도로ㆍ하천 등의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46014-1303 재일46014-1303 재일460141303 19950530 199505 1995 05 30
요지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규정에 따라서,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벌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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