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0.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ㆍ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
재일46014-1305 재일46014-1305 재일460141305 19950530 199505 1995 05 30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의 각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작성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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