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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1.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310 재일46014-1310 재일460141310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도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는 것이고, 아파트(건물)의 취득시기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같은령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사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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