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1.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 중 근무형편으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311 재일46014-1311 재일460141311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 중 근무형편으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311 재일46014-1311 재일460141311 19950531 199505 1995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