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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1.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재일46014-1313 재일46014-1313 재일460141313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는 창고ㆍ우사 등 기타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관련서류(수용 계약서, 등기부 등본, 농지 원부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요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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