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1.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315 재일46014-1315 재일460141315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