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1.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1316 재일46014-1316 재일460141316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 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임
본문
1.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수용법인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이며,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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