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1.
거주자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1318 재일46014-1318 재일460141318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거주자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됨
본문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 신도시 아파트에 인천 소재 사업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 세대원이 인천으로 거주이전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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