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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1.

부동산 경매시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321 재일46014-1321 재일460141321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도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1995.05.03 총리령 제505호)제72조 제1항 및 동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3.15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2. 귀 문 2.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며 잔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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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321 재일46014-1321 재일460141321 19950531 199505 1995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