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1.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내용
재일46014-1322 재일46014-1322 재일460141322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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